의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의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4.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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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서장 조강래)는 20일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으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또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담당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가 많은 인명을 대피시킬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관계인 및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의령소방서
사진제공=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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