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코로나 발생 ···긴장감 고조
의령군 코로나 발생 ···긴장감 고조
  • 우성민
  • 승인 2021.04.19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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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발생, 667명 검사 진행

의심 증상시 즉시 검사받아야

 

사진= 코로나19 다음 백과 캡쳐
사진= 코로나19 다음 백과 캡쳐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령군에도 어린이집 근무자가 감염돼 군민들은 순식간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린이집 근무자 A씨는 지난 17일 가족 4명과 함께 제주도 여행 중인 오후 4시 30분께 의령군 보건소로부터 확진자로 통보받았다.

A씨는 의령군 관내 어린이집 근무자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제주도로 여행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함께 동행한 B씨는 가족 2명과 함께 이날 오후 6시경 서귀포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했고, 다음날인 18일 오후 1시 20분께 B씨 가족 1명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B씨를 포함한 가족 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격리 시설에 입소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19일 오전 의령군 보건소에서는 7번, 8번 확진자를 접촉하거나 동선이 노출된 667명을 검사한 결과 421명은 음성으로 판명 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246명은 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방문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완료하였다고 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 50분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검사 진행 중인 246명의 검사 결과에 대해 모두 음성으로 판명 났다고 말했다.

또 의령군민 누구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령군 보건소를 찾아 언제든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한편 1년을 훌쩍 넘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곳 의령은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한 군민들은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에 약간에 해이해 진 면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몇 번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나마 의령은 감염의 확산세가 없어 다행이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도래되자 주말 각 가정에서 쉬고 있는 군민들은 가벼운 감기 증상만으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의 특징 가운데 증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군민 모두가 알아둬야 하는 코로나19의 정확한 증상, 순서 등을 알아보았다.

코로나19의 증상과 순서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발열, 마른 기침, 피로가 있다. 그 외에도 후각 및 미각의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 막힘, 두통, 설사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가벼운 증상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양한 범위의 증상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증상 발현 초기에 열에서 시작해 기침, 근육통을 거쳐 메스꺼움, 구토, 마지막으로 설사 순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증상 자체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현 순서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는 다르다.

독감과 코로나19의 주요 차이점에는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코로나19는 독감보다 더욱 쉽게 전염되는 특징이 있다.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독감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전염성 기간 또한 더 길다.

독감과 코로나19의 증상 중 일부는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수적이다.

독감은 기침과 근육통이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두통, 콧물, 발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발열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이후로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무증상으로도 감염된 대부분의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했다고 한다. 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 일부는 질환 초기라서 증상이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미한 기침 증상이 있거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 무증상인 경우라도 전염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다.

코로나19 생존 기간과 접촉자 범위는 코로나19는 에어로졸 상태로 3시간, 천과 나무에서 1일, 유리에서 2일,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에서는 4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서는 최대 7일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행동 수칙으로는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또는 콜센터(1399 또는 지역번호+120)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자가격리 중에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2020. 4.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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