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지급
의령군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지급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4.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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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겨울수박, 화훼, 농촌체험휴양마을 재난지원금 지급

의령군은 관내 겨울수박, 화훼,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 농업분야에 대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가격급락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겨울수박, 화훼,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 분야 농가를 지원하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농가 당 바우처(농협 선불카드) 형태로 100만원이 지급되어 발급일로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농업자재, 의료, 외식업 등 지정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5월 14일부터는 지급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 가까운 농협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바우처를 수령한 농가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2020년에 해당품목을 생산·출하한 농가 및 마을사업을 운영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곳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 요건으로 농업경영체등록,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매출감소 요건으로는 2019년과 2020년 출하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출하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확인서(수박의 경우 포전매매계약서도 가능)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의령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가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앞으로 농가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농업기술센터
사진=농업기술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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