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
의령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4.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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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번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령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사업장별로 나누어 4월 30일까지,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 국세청에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시 의령군에 별도의 신고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만료 3일 전인 27까지 관련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직권연장대상 또는 연장신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납부기한만 연장되니 신고는 반드시 기존의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의령군청 전경사진
의령군청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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