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오태완 후보 사태 촉구 성명서 발표
민주당 경남도당, 오태완 후보 사태 촉구 성명서 발표
  • 우성민
  • 승인 2021.04.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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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만이, 의령 미래와 의령군민 명예를 지키는 방법

의령군은 또다시 도박을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의령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오태완 후보”에 대해 의령군을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 갖고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에 대해 즉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 선거관위에서는 2일 오후 늦게 의령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자의 선거 벽보와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전) 경남도청 정무 특보(1급 상당), (전) 경상남도 정책단장(2급 상당), 정무조정실장(2급 상당), 부지사급 정무 특보(1급 상당), 정책단장(2급) 등 경남도청 재직 시 일부 경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공고”했다면서 “만시지탄”이라고 성토했다.

도당 관계자는 “사전투표 첫날 이미 많은 유권자는 투표를 마쳤다며,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자의 가짜 경력이 밝혀지기 전에 이미 의령군 유권자의 15%가 넘는 3,681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했다.

이에 “첫날 사전 투표를 마친 상당수의 유권자분들이 별정직 5급 상당에 불과한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가 경남도청의 부지사급인 1급 상당의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믿고 투표했을 것”이 라며, “공직선거에 후보자 경력에 관한 사항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로 후보자의 허위 경력 공표행위는 중한 선거범죄로 처벌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태완 후보에게 의령군을 위해 사퇴하라”고 종용했다.

이 관계자는 “의령군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정책선거의 장이 되어야 할 재 선거가 가짜 경력으로 유권자 표심을 도둑질하는 부정선거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등 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이선두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한데 이어 오태완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전임 이선두 군수에 이어 남은 임기 동안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허송세월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군민들은 오태완 후보를 선택해 ‘충의의 고장’ 의령군의 미래와 명예를 맡기는 도박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끝으로 “‘의령의 아들’을 자처하는 오태완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오태완 후보가 의령군수 후보를 사퇴하는 것만이 의령군의 미래와 의령군민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오태완 후보의 의령군수 후보 사퇴 결단을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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