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3.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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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오는 4월부터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1. 6. 30.(수)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2021. 9. 30.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을 벼로 등록한 농가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최소 1천㎡에서 최대 4ha까지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10월경 결정한다.

최종 지원대상 확정은 벼 재배 현지조사 등을 거쳐 11~12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벼 재배 농지 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필지만 제외), '21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는 신청이 제외된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해 3,723농가에(2,682ha) 9억7백만 원(지급단가: 33만8천원/ha)을 지원하였으며,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의령군청 전경사진
의령군청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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