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의령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3.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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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영농활동 후 경작지에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하여 농촌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영농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4월 30일까지 집중 수거 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홍보를 위해 이장회의 등 각종 행사 시 영농페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영농활동 중 발생한 폐기물을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이나 거점 수거장소에 배출하면 의령군과 의령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처리한다.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병은 의령환경공단에서 재활용하며, 수거량에 따라 군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영농폐비닐을 이물질 함유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여 kg당 80원에서 13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병은 kg당, 플라스틱은 1,600원, 비닐은 3,6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불법 영농폐기물 매립은 농경지를 황폐화하고, 소각은 미세먼지 등을 발생 시켜 농촌환경을 오명 시키는 만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지켜나가자”면서 영농인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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