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80% 지원
의령군,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80% 지원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3.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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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대형 차량 운수종사자 졸음운전 등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운전자에게 시각·청각·촉각 등 경고를 제공하는 장치로 차량 운전자의 졸음 운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번 지원대상 차량을 제외한 ‘총 중량 20t 이상 화물·특수차’ 및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는 2020년 1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의무 장착돼 출고됐으나, 지원 대상 차량들은 올해 7월부터 의무 장착함에 따라 미장착 출고 차량을 대상으로 장착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올해 6월까지 신청·접수 가능하며 2020년 신규 제작·조립·수입한 차량 중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4축 이상인 일반형·밴형 화물차 및 견인형 특수차와 축 구분 없이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차량 한 대당 장착비용의 80%(40만원 한도)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9대 물량을 지원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교통담당(☎055-570-3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의령군청사전경
사진=의령군청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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