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의령군,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3.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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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영농활동 및 등산객 증가, 빈번한 건조·강풍 주의보 발효로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형산불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산불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산불진화인력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야간 취약시간대 낙엽, 농부산물 등 소각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고 산불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별 발령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 강화 및 전 직원 담당 읍·면 순찰을 강화한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가해자가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군민들도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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