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의령군,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3.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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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7.5% 할인

의령군은 올해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1월에 이어 3월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했을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의령군 재무과 및 읍·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 또한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및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전적 혜택이 높은 연납제도를 이용해 더 많은 군민들이 세금 할인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의령군청 전경사진
의령군청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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