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의령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2.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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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자립·자활의 기회 마련

의령군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자산형성과 자립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근로하고 매월 5만원·10만원씩 저축하면 탈 수급 시 최대 2,757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써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를 유지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3년 만기 후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최근 월 근무일수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탈 수급,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취·창업 등을 한 경우 매월 5만원·10만원·20만원을 저축 시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1), 내일키움장려금(1:1, 또는 1:0.5) 및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원)을 합친 최대 2,3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39세)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근로 유지하고 탈 수급 조건 충족하면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최대 2,314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3년간 근로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30만원이 추가 적립되며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단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모집시기는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10회 분할 모집하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는 2021년 2월, 5월, 8월, 10월 연 4회 분할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자산형성 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탈 빈곤과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의령군청 전경사진
의령군청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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