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의령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2.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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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2021년에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6천3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은▲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사업(300대)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부착사업(3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3대) ▲LPG화물차 보급사업(30대) 등 총 763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의령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되어 있으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로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LPG화물차 보급사업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 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보급사업 신청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18일간 접수하며,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차량을 가지고 의령군청(환경위생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 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5등급 경유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 사업(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604)로 문의하면 된다.

의령군청 전경사진
의령군청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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