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농업인 소득 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목에 상관없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신청 대상이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농지전용 신고·허가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제외대상이다.
신청농가는 5월 31일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농지기능 및 형상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과 지급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 오는 10월에 ㎡당 50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논이모작 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신청 기한 내에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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