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령군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전 의령군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2.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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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코로나19 극복

지급대상은 2021년 2월 22일(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청기간 3월 3일부터~31일까지, 읍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의령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2월 22일(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신청기간인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 1인당 10만원의 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8월말까지로 최대한 빠른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 신청기간인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마을별, 아파트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등 읍·면 실정에 맞게 분산하여 신청 접수할 계획이며, 소요재원 27억원은 올해 예산 편성시 긴축편성으로 마련한 예비비를 활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령군에서는 민생피해에 대하여 경남도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문화,관광 등 4개분야에 선별적으로 직접지원중이며,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지원 할 방침이다.

백삼종 군수 권한대행은 “의령군이 자체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재난지원금은 타이밍이 중요하며 민생경제가 힘든 지금이 적기라 판단된다.”라며 “신속한 지급과 소비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나아가 조기에 코로나19 극복하여 군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령사랑상품권 (사진제공=의령군)
의령사랑상품권 (사진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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