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의령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2.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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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의령군은 매년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벼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16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선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43농가에 6,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신청자 중 2농가 이상 공동설치 신청,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를 우선순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603)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철선울타리
사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전기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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