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 선거개입 허위사실로 밝혀져
군청 공무원 선거개입 허위사실로 밝혀져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2.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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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과장의 문자메시지는 함께 근무한 다른 직원의 것
제보자, 동료직원 번호를 모 과장으로 저장...오해 불러
의령인터넷뉴스 모 과장에게 사과와 유감 표명

8일 군청공무원 불법선거 개입과 관련한 의령인터넷 뉴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지는 불법선거로 인한 전직 군수의 구속에 따라 오는 4월7일 실시되는 의령군수 재선거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군민의 열망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지난 8일 공무원이 문제메시지를 보내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한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제보자를 만나 취재한 결과 군청 모 과장 명의로 전송된 모바일 문자 메시지 전송을 확인하였고, 이는 선거중립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 판단해 기사화 했습니다.

기사화 한 후 군청의 모 과장은 본사에 전화를 걸어 본인과 무관하다고 강력한 항의를 함에 따라 추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제보자가 저장한 모 과장의 전화번호는 과거 군청에서 같이 근무하고 현재 퇴직해 손호현 캠프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속한 기사화를 결정한 데에는 7~8일 양일간 국민의 힘 예비후보를 상대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행위가 위법할 수 있어 신속히 사실을 알려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인의 사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제공한 모바일에 명백히 모 과장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기에 취재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기사를 뒷받침 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바일에 저장된 이름은 제보자의 착오로 잘못 저장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모 과장에게 심적 상처와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이는 명백한 증거에 입각한 기사라도 철저한 사후 검증을 거쳐야 했음에도 선거와 관련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사실을 신속히 보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선급함에서 비롯된 오류였습니다.

본사는 기사화 한 후 모 과장의 항의에 따라 신속히 잘못을 전달하고 기사를 삭제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기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 과장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를 계기로 정확한 기사 제공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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