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중심, 의령에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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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1.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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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제 시행

의령군은 대내외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우량기업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치 실적기간은 20년 12월1일부터 21년 11월30일까지로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 건당 50억원 이상이며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군내 유치금액 건당 5백만달러 이상으로 포상범위는 개인별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공무원인 경우 국내기업 또는 자본 군내 유치금액 건당 50억~100억원의 경우 최대200만원, 100억~500억원의 경우 최대350만원, 500억~1,000억원 이상의 경우 500만원, 1,000억원 초과시는 1,000만원이다.

민간인의 경우 상한액을 500만, 650만원, 800만원, 1,000만원으로 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지급 금액을 달리했다.

포상 제외대상은 군내기업 자체 투자예정 계획에 의한 증액투자 및 기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와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및 투자유치 담당업무 관련 공무원은 예외로 했다.

한편, 군 투자 유치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군민과 향우, 기업인 등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국내 우수한 기업유치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기를 부양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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