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안전속도 5030’전면 시행
의령군,‘안전속도 5030’전면 시행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1.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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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m 이내, 기타 이면도로 30km 최고속도 하향 조정

의령군은 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 정부정책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령군과 의령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령읍 무전사거리 등 주요 일반도로 8개 구간 총 연장 8.8km를 시작으로 관내 도심부 15개 구역 총 면적 2.441㎢내 이면도로에 최고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과 노면표시 정비를 202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군 교통담당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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