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모 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로 군민들 ‘공분’
의령군의회 모 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로 군민들 ‘공분’
  • 우성민
  • 승인 2021.01.01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군의회 기초의원이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 군민들로 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의령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령군의회 A 의원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도로교통법 위반)해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측정됐다고 한다.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로 자택에 머무는 것으로 밝혔다.

또 A 의원은 2년 전 부림면에서 역주행 운전으로 인명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민들로부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의령읍에 사는 군민 ㄱ씨는 “코로나 19로 군민들은 죽어라 힘들고 어려운 때 군민의 어려운 실정은 아랑곳없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출직 의원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까지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 무슨 추태냐며 군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군민 ㅇ씨는 “A 의원은 몇달 전 의령군의회 의장선거 금품수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소 상태인 것으로 안다”며 격양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8은 면허 취소뿐만이 아니라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의령인터넷뉴스 #의령 #의령군 #의령충익사 #호암생가 #의령9경 #백산안희제생가  #고루이극로 #의령망개떡 #의령국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