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의령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12.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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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의 노인,한부모 포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의령군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를 증액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오르는 것은 물론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그만큼 많은 군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이었다. 내년부터는 4인 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군에 따르면, 2021년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중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2021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군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홍보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 기간 동안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생활고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청 전경사진
의령군청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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