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부터“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시행
2020년 12월부터“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시행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1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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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소장 이용관, 이하 의령농관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와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등의 행위 금지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원래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에만 인증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삼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 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된 식품에 대해서도 인증마크가 붙게 되었다.

이번 인증제 시행에 따라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국내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표시·광고가 금지되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기농약 표시뿐만 아니라 ‘친환경’ 문구 또한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유통되는 인증농산물의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인증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의령사무소 이용관 소장은 “이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과 비인증품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 금지 등 인증 표시 기준 강화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친환경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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