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의령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12.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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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항일독립운동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진실규명 신청을 2022년 12월 9일까지 접수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조치이며 접수된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조사한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당한 것 등이다. 단,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들은 자에게 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령군 또는 위원회 접수처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 서식은 접수처(의령군청 행정과)에서 교부받거나 의령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uiryeong.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입증자료와 함께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와 신청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되며,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행정과(☎055-570-21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라며,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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