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추자 의원 ‘의령군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 2안 발의
김추자 의원 ‘의령군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 2안 발의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12.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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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화재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화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의령군의회 김추자 의원(의령군 비례대표)은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16일부터 “의령군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의령군 화재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 한다고 밝혔다.

“의령군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의령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 표지판을 설치해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 통과해 공포했다.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와 함께 적용 범위와 표지판 설치 내용, 설치장소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추자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행정의 보조금 지원 사업 공정성 제고는 물론, 보조사업자의 책임감 부여로 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발의한 “의령군 화재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본 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정례회를 통과해 공포했다.

이 조례는 화재 피해의 지원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의하고,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화재 피해로 인한 심리회복 및 자활 상담 지원에 대한 사항과 임시거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화재 피해 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김추자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진=김추자 비례대표 의원
사진=김추자 비례대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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