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발의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발의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12.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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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일몰제 시행으로 군정 시책 등 행정 효율화

의령군의회 손태영의원(의령군 다선거구)이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 및 정책들 중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이번 제257회 정례회를 통과하여 16일 조례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와 함께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결정 시행 및 권고,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몰대상 시책 관리감독 및 의회 처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책일몰제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다.

한편, 손태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군에서 시행하는 불필요한 시책, 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을 폐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257회 정례회,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손태영 의원(의령군 다 선거구)
사진= 제257회 정례회,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손태영 의원(의령군 다 선거구)
사진= 제257회 정례회,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손태영 의원(의령군 다 선거구)
사진= 제257회 정례회,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손태영 의원(의령군 다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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