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즉시 철회요구 집회
의령군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즉시 철회요구 집회
  • 우성민
  • 승인 2020.11.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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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기독교연합회
우리 권리 찾기 연대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바른개혁 시민연대(의령)
FK의령 학부모연대

의령군 기독교연합회와 우리 권리 찾기 연대 등이 지난 17일 의령군청 입구에서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이날 이 단체들은 집회에서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의령 인권조례)가 행정 발의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백삼종 군수권한대행의 소통 없는 의견수렴 절차 및 인권조례의 비인권적 추진 실태를 고발하고 권한대행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며 군민의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민을 속인 군! 거짓과 우롱과 기만한 그 책임자인 백삼종 권한대행을 규탄한다”고 했다.

또 “이미 드러난 인권 조례의 실태와 문제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는 권한대행은 각성하라”고도 했다.

다음은 이 단체들이 주장하는 의령 인권조례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다.

 

의령 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1) 재정자립도 경남 최하위인 의령군은 군민의 기본적인 실질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헌법에서 이미 충분히 보장된 보편적 인권이 있음에도,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 혈세는 아래와 같이 소모된다.

① 군 소속 모든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7조)

② 민간단체와 사업장에게까지 확대⦁권고하는 인권교육실시(7조)

③ 인권교육교재개발(7조)

④ 인권교육강사비 지원(7조)

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자협의회 지원

⑥ 인권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지원(8조)

⑦ 인권관련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8조)

⑧ 인권지침이행 확인을 위한 인권지수 연구개발 지원(9조)

⑨ 10인의 인권위원회 운영비와 수당지급(11조)

(2)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의령의 모든 인권관련 조례의 기준으로 삼는 근거가 되는 조례라는 점이 문제이다. 이것은 권한대행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인권위는 2017년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그 인권가치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①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렌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②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항 폐지

③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④ 성전환수술 하지 않고 성별정정 조건 완화

⑤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⑥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⑦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의령군 기독교연합회와 우리 권리 찾기 연대 등이 지난 17일 의령군청 입구에서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있다.
의령군 기독교연합회와 우리 권리 찾기 연대 등이 지난 17일 의령군청 입구에서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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