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애유통(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토요애유통(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11.11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군은 토요애유통(주) 제6차 이사회에서 최대주주의 책임경영 시스템 구축과 조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관 및 내부규정의 제‧개정을 지난 6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요애유통(주)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지난 7월 농산물유통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다.

농산물유통개선 T/F팀에서는 3개월에 걸쳐 토요애유통(주)의 정관과 자체규정 12건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 토요애유통(주)에 개정을 권고 하였다.

토요애유통(주) 이사회에서는 지난 6일 개정 정관과 자체규정을 심의, 의결 하였으며, 정관의 경우에는 11월 말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토요애유통(주) 정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미비하였던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3천만원 이상의 자금(적립금, 차입금 등) 관리와 1천만원이상(당초 1억원)의 자산취득 처분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사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항을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표주주(출자비율 5%)에게 사전 협의토록 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7일 이내 대표주주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며,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사업성과 및 재무현황 등 경영정보를 경영공시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내부규정을 전면 재정비하였고, 회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총 12건의 규정을 제‧개정하여 내부규정을 지방출자‧출연법에 맞게 체계화시켰다.

특히, 회계관리 규정에서는 지출관련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계 부실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부실채권 방지를 위하여 선금관리 및 지급지침, 출납업무 처리지침 등을 추가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사규관리규정, 사무인계인수 업무지침, 업무추진비 운용규정 등 회사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타 규정도 신설하게 되었다.

의령군과 토요애유통(주)에서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토요애유통(주)의 경영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 농산물 유통업체와 MOU 체결을 통한 판로개척, 토요애유통(주)의 자구노력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