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양봉농가 등록제 추진
의령군 양봉농가 등록제 추진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11.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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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기존 양봉사육 농가에 대하여 양봉농가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의무 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30군 이상, 혼합사육 30군 이상을 사육중이며, 꿀벌 또는 양봉산물 등을 판매하려는 농가”이다. 등록기준은 사업장・부지의 사용권한,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꿀 채취·보관, 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안내표지판 등이다. 양봉농가 등록을 받지 않고 양봉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을 신청하는 농가는 꿀벌 사육장 전경사진 및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충족 확인 서류 또는 사진 및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의령군청 전경사진
의령군청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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