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전 관공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배너 설치
의령군, 전 관공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배너 설치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10.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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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등 총 41개소

의령군은 지난 14일 발령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홍보하기 위하여 27일 관내 전 관공서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배너를 설치하고 군민과 방문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13일부터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설 관리・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고위험 시설 12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과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다.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만 14세 미만, 호흡기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 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의령군 보건소
사진제공=의령군 보건소
사진제공=의령군 보건소
사진제공=의령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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