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기간 연장
개인소유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기간 연장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10.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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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2023년까지 연장하고, 보상청구 안내 절차를 강화하였다.

과거 보상 없이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정부는 3차례에 걸쳐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있어 최근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의령군의 대상하천은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남강이 해당한다.

의령군 관계자는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사유재산권의 보호는 물론이고, 향후 국가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령군청 전경사진
의령군청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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