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나선다
의령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나선다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10.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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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25% 이상인 저소득계층 지원

10월 12일부터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으로

10월 19일부터 현장(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10월 30일까지

의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하여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발굴 지원함으로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4인 3,562천원 이하)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 대하여 1인 400천원에서 4인이상 1,000천원까지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한다.

오는 10월 12일부터는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으로, 10월 19일부터는 현장(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받으며, 신청기한은 10월 30일까지이다.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렵고 모든 군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이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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