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3일, 2021년1월1일 시행되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방이양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일괄이양법」이란 중앙부처가 맡았던 국가사무 400개를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사무가 한 번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숙지 및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군은 이양사무를 파악하여 사전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담당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및 향후 일정 등을 교육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군민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 수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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