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계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합의
벽계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합의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09.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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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궁류면 벽계리 벽계저수지 일원에 추진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이곳 마을주민들과 큰 의견 차이를 보이며 9개월 넘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궁류태양광발전소는 이곳 마을주민과 합의점을 찾게 돼 수상 태양광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사업주인 ㈜궁류태양광발전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와 수면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 11월 개발행위 허가 이후 궁류면 주민들과 사업주 사이의 의견마찰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에 의령군에서는 사업주와 주민 사이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령군 고문변호사와 주민측 변호사, 그리고 마을 주민과 사업주 등 사업 추진과 관계된 의견을 청취하고,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있어서 환경·생태·경관은 물론 사업주와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내도록 하여 이번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의령군에서는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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