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의령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06.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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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보건소는 지난 6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공식 서류로 만19세 이상부터 작성이 가능하며 개인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후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한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되어야 된다.

의령군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작성자, 상담자 간 대화의 기밀유지가 가능한 상담실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등록·보관·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도 확보하였다.

의령군보건소장은 ″대부분 임종직전에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데 그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기에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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