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농관원, 의령전통시장과 원산지표시 업무협약 체결
의령농관원, 의령전통시장과 원산지표시 업무협약 체결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06.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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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의 자율적인 표시정착 및 전통시장 활성화 상호 협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소장 강을녕, 이하‘의령농관원’)은 6. 24. 의령전통시장과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의 자율적인 표시 정착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령농관원에 따르면 이날, 농관원 강을녕 의령사무소장, 최근석 유통관리팀장과 의령전통시장 정갑동 상인회회장, 남학현 부회장, 의령전통시장 상인회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령농관원과 의령전통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으로 투명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클린 시장 환경 조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의령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이용의 확대와 홍보에도 다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강을녕 의령농관원소장은“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낮은 전통시장이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되어 전국에서 원산지표시율이 높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했다.

이날 의령전통시장 정갑동상인회장은 “시장 자체적으로 원산지 지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완전한 원산지표시 정착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의령전통시장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의령농관원은“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령농관원, 의령전통시장과 원산지표시 업무협약 체결
의령농관원, 의령전통시장과 원산지표시 업무협약 체결

 

의령농관원, 의령전통시장과 원산지표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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