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회, 2019년 추경 예산 509억원 미처리
의령군 의회, 2019년 추경 예산 509억원 미처리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19.04.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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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의회가 2019년 추경 예산안 기본자료 제출을 거부한 집행부에 미처리 결정을 통보했다.

  군은 의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은 집행부 고유편성권 침해라는 주장을 펼치며 의회의 요청을 거부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며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해 예산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예산 미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의령군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만 제출가능하고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 여부는 집행기관의 판단사항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추경예산 상당수가 주요 군정사업과 연개 돼있고, 각 사업별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농사철을 앞두고 지역개발사업과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 대부분 차지해 지역 농업인들이 당장 불편을 겪게 됐다.

  2019년 추경 예산을 군의회에 제안한다는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해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 계상과 일자리 사업 확대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처럼 추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군정에 급히 필요한 예산이 다뤄진다는 점에서 군의회가 이런 중대한 점을 간과하고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몹시 불편한 심정을 보였다고 한다.

  의령군의회는 5일 열린 제 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만 처리 됐을 뿐 “2019년 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돼 4월 의회 회기가 종료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한 의원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부분 삭감처리해도 될 것을 전체 추경안 자체를 심의하지 않고 상정조차 하지 않는 처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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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2019-04-10 11:05:28
관례보다는 우선하는 것이 관련법이라 생각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집행부와 군의회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에 다다르길 기원합니다. 나눠먹기식 또는 거수기 역할의 군의회도 문제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발목잡기를 한다면 그 또한 비난의 대상일수 있습니다. 관련법과 다른 시군의회의 사례를 검토하여 원만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