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우성민
  • 승인 2020.05.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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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7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시작됐다. 우선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다만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취약계층에게는 이미 지난 4일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 그 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평소처럼 카드를 사용하면 재난지원금 포인트가 현금보다 먼저 차감된다. 금액과 잔액이 문자로 자동 통보되어 확인도 간단하다.

단 백화점과 면세점 이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유흥업소, 교통 통신 보험료 공과금 지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8월 31일까지 소진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1인: 400,000  2인: 600,000  3인: 800,000  4인 이상 : 1,000,000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시, 방문신청은 불가)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입력→ 카드 선택→ 기타 서식 입력

③ 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은행창구 방문→ 신분증 제시→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카드 선택)

③ 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① 지자체별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입력→ 상품권/선불카드 둘 중 하나 신청서 입력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 (문자)

④ 읍면동/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① 읍면동 방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상품권/선불카드)

③ 지급준비 통보→지급준비 완료통보(문자)

④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지급

신분증 제시→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① 전화상담→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 후 →대상자 여부 조회

②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방문일정 사전안내→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재방문 일정 사전안내

④ 대상자 재방문ㆍ지급

대상자 재방문→ 지원금 지급 (상품권/선불카드)

 

행정안전부 전화 문의 (평일 09:00 ~ 18:00)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국민콜 110

조회 시스템 장애 : 070-7825-4467, 070-7825-0159

※ 카드사 및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서비스, 신청방법, 지급수단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위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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