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새로운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
의령군, 새로운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04.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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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접수

의령군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공익직불제를 5.1. ~ 6.30.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형공익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로 신청하면 된다.

경관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논활용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ha이하,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 면적이 1.55ha미만,

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등 7개 소농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단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4.21일부터 5.1일까지 행정예고를 추진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자,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인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매매‧증여‧상속, 임대차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지급 가능)등의 경우는 지급이 제외된다.

5.1.부터 6.30.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되고,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이 완료되면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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