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04.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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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7일 부군수실에서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와 체결한 이번 협약식은 의령군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융자지원 규모는 2억5천만 원이다.

의령군 관내에 최근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시설자금은 5천만 원까지, 경영자금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의 2.5%를 의령군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은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외에 경남은행 의령지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지역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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