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의령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04.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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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일용직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3개의 사업유형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생계비 지원과 단기 일자리 제공의 두가지 지원방법 중 택하여 신청가능하다.

첫째,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은 방과후 강사를 비롯해 스포츠 강사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직종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며,

둘째,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 지원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거나 월 평균 소득금액이 25%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20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셋째,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1월 20일) 이후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 등이 대상이며, 월200만원에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20일까지이며, 자격 대상 심사 후 오는 4월 말에 일괄 지급하게 된다.

사업별 세부 제출 서류는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570-3104)로 문의하면 된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 속에 고용안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령군청
의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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