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 신청 접수 당부
의령군,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 신청 접수 당부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04.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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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종료일까지 분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분할 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편하게 분할과 단독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분할적용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5-570-2432)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을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군민들께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분할 신청을 마쳐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의령군청
사진=의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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