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의령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04.14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군이 지난 1월 1월 기준으로 산정된 16만 4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의령군 홈페이지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기자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