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4월 '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의령군, 4월 '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03.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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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4월을 맞아 ‘19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30일 의령군에 따르면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국내외 일반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연결법인의 경우 6월1일까지)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해야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서 관공서 방문 없이 간단히 전자신고 가능하다.

또한 의령군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홍보를 위해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안내 리플릿을 배치하고, 현수막 및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 의령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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