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 대책 추진
의령군,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 대책 추진
  • 의령군 보도자료
  • 승인 2020.03.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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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금지기간 설정 산연접지 소각행위 전면 중지

의령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취약 지역 순찰 및 계도,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전면 금지 등 봄철 대형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불경보 단계에서 “산불경계” 단계로 격상하여 3월19일부터 4월19일까지 한 달간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휴일 전 직원의 1/6이상 담당읍면 순찰 근무실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강화(10:00~21:00) ▲간부공무원 현지점검 및 순찰강화 ▲소각금지기간 설정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전면 중지 ▲산불진화인력 연장근무 실시 ▲산불기계화진화장비 취약지 읍면 전진배치 ▲산불 조기발견으로 산불헬기 즉시 출동 등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을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유지 등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헬기를 이용한 초동 진화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택순 산림휴양과장은 “봄철 대형 산불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협조 없이는 산불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및 생활주변의 각종 불법 쓰레기 소각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산불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의령군산불신고센터(570-3838) 및 산림휴양과(570-3722) 또는 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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