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
의령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
  • 의령군 보도자료
  • 승인 2020.03.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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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착한 임대료 운동’확산에 따라,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한 뒤 5월 의령군의회 의결을 얻어 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군세인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현재 의령군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세제 감면부분에서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타 사항은 의령군 재무과(☎055-570-2312)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ㅔ공=의령군
사진제ㅔ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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