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아동급식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아동급식 지원
  • 의령군 보도자료
  • 승인 2020.03.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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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수)부터 가까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의령군은 11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아동급식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 등 지원을 쉽게 신청할 수 있어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며,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 서비스 신청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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