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퇴비부숙도 기준시행
의령군, 퇴비부숙도 기준시행
  • 의령군 보도자료
  • 승인 2020.03.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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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계도기간 부여
1일 300㎏ 미만 배출 농가 퇴비 검사 의무 면제

지난 9일 의령군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운영된다고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을 갖춘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는 퇴비 부숙도검사를 연간 1~2회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부숙이 덜 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제도시행 초기 축산농가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체를 제외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계도 위주의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2회 이상) 악취 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질오염 우려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군에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퇴비부숙도 기준시행 대비 사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한 194 농가에 대해 올해 1차(2월19일~2월26일), 2차(2월28일~3월10일)까지 퇴비 시료를 접수받아 3월 13일까지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기간 내에 제출 못한 농가라도 3월25일 시행이전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비닐봉투(지퍼백)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 검사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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