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논 타작물 재배 신청 접수
의령군, 논 타작물 재배 신청 접수
  • 의령군 보도자료
  • 승인 2020.03.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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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의령군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의령군 벼 재배면적 110ha(잠정) 감축을 목표로 실시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18년 또는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017~20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를 기준으로 2020년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최소 1,000㎡ 이상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이다.

지원단가는 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작물 270만원/ha, 두류 225만원/ha, 휴경 210만원/ha으로 품목별 차등지급 되며, 공익형 직불금 미지급 대상농지는 2019년도 단가(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ha, 두류 325만원/ha, 휴경 280만원/ha)를 적용한다.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고구마, 감자, 양파, 마늘 총 8개 품목은 지원품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난 2018, 2019년도 고구마, 감자, 양파, 마늘 참여농가는 올해 사업에 동일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목표면적을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비는 7월부터 10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기간이 끝난 후 적격 대상농지를 대상으로 12월 중에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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