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가입 기간 연장
의령군,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가입 기간 연장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03.06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2월 28일에서 이달 31일까지 연장

의령군은 지난 1월 15일부터 지역농협, 생산자단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를 펼쳤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실적이 부진하여 신청서 접수기간을 ㅊ밝혔다.

양파·마늘 생산자 권익을 위한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 농업인수가 해당 품목 전체 농업인수의 절반을 넘거나,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는 타 품목 의무자조금과 달리 소비 촉진보다 수급불안 지속 시 생산 및 출하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회원가입 신청 자격은 재배면적이 1000㎡ 이상 양파·마늘 경작자 및 전년도 양파·마늘 생산액 1억 원 이상인 생산자 단체이며,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성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로 재배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촉진이 가능하게 되길 바라며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내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