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면, 찾아가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화정면, 찾아가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 의령군 보도자료
  • 승인 2020.0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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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화정면은 오는 24일부터 교통 불편으로 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사업”과 “교통약자 휠체어택시 회원등록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 어르신,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이며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을 희망할 시 원하는 장소, 시간 등을 알려주면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교통비인 의령사랑상품권을 전달하거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제도이다.

최우석 화정면장은 “원스톱 민원처리 및 친절·신속 방문서비스의 확대로 민원인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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