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
의령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
  • 의령군 보도자료
  • 승인 2020.02.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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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오는 19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31대로 전기승용차 26대, 전기화물차 5대다. 승용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1,42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연비 및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대당 640만원, 화물 소형차는 2400만원을 정액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이며, 지원대상 차종은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차량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www.ev.or.kr/ps)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전기차 영업소에서 계약하고 전기차 제조․판매사 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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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자격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대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차량 출고일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미세먼지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관내 충전인프라 시설구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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